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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 시 주의사항 총정리 (실거주, 대출, 전세)

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 시 주의사항 총정리 (실거주, 대출, 전세)

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 시 주의사항 총정리 (실거주, 대출, 전세)

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. 이 구역에서는 주택 매매나 전세 거래 시 다양한 제약이 따르므로,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.

👉 정부 토지규제 정보 바로가기

목차

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
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지정한 구역입니다. 이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없이 거래하면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.

주택 매매 시 주의점

1. 실거주 의무

주택 매입자는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며, 전세 임대는 불가합니다. 이를 어기면 과태료 또는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.

2. 계약 및 허가 절차

  •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
  • 허가 후 계약만 유효
  • 실무적으로는 매매 약정서를 활용함

3. 기존 주택 보유자

기존 주택이 있다면 처분계획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 지자체별로 허가 기준은 상이합니다.

4. 분양권·입주권 거래

  • 최초 분양은 실거주 의무 없음
  • 전매 시에는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적용 가능

5. 벌칙

무허가 거래, 실거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치의 30%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전세 관련 주의점

1. 실거주 의무로 인한 전세 불가

원칙적으로 전세를 줄 수 없습니다. 이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.

2. 예외 사항

  • 기존 세입자의 계약 종료 임박
  • 최초 분양 주택은 예외
  •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 가능

대출 가능 여부

1. 주담대 (LTV 제한)

  • 일반 규제지역: LTV 40%
  • 허가구역 지정 시 LTV 40%로 동일 적용
  • 가격별 대출한도: 15억 이하 → 6억 / 15~25억 → 4억 / 25억 초과 → 2억

2. 전세자금대출

  •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: 2억
  • DSR 반영으로 대출 가능 금액 축소
  •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인해 전세대출 사용 어려움

3. 오피스텔, 상가 등

대부분 규제 제외. 단, 대지지분이 클 경우 주택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종합적인 고려사항

  • 허가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 발생
  • 전문가 상담 필수 (공인중개사, 변호사 등)
  • 실수요자에게는 가격 안정화 기회가 될 수 있음
👉 국토부 공식 토지거래허가 가이드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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