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기후보험 혜택 청구방법 총정리|빙판길 낙상·한랭질환 자동보장 완벽 가이드
겨울철 한파나 빙판길 사고가 걱정되시나요? 경기도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이 자동 가입되어, 동상·저체온증·빙판길 낙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 부담으로, 사고만 발생해도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. 지원 대상
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은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. 등록외국인·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되며, 사고 지역이 타지역이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2. 보장 내용 및 지원금액
| 보장 항목 | 보장 조건 | 지원금액 |
|---|---|---|
| 한랭질환 | 동상, 저체온증, 동창 등 | 10만원(연 1회) |
| 온열질환 | 열사병 등 | 10만원(연 1회) |
| 감염병 | 말라리아, 쯔쯔가무시 등 | 10만원(연 1회) |
| 기후사고 위로금 | 기상특보 중 4주 이상 상해 진단 | 30만원(사고당) |
| 입원비(취약계층) | 기후질환으로 입원 | 일당 10만원(5일 한도) |
| 교통비(취약계층) | 병원 이용 시 | 2만원(10회 한도) |
3. 주의할 점: 기상특보 확인이 중요!
빙판길 낙상으로 위로금 30만원을 받으려면 ‘기상특보(한파·폭설)’ 발령 중 사고여야 하며, 4주 이상 상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.
예시: 한파주의보 기간 중 넘어져 4주 진단 → 사고위로금 지급 대상.
4. 청구 방법 (4단계)
1️⃣ 서류 준비
- 청구서 및 동의서 (경기도청 누리집)
-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-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초진기록지 (기후사고 위로금 청구 시 필수)
2️⃣ 제출처
| 방법 | 연락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이메일 | gginsure@jinsonsa.co.kr | 사진 전송 가능 |
| 팩스 | 0502-779-0570 | - |
| 앱팩스 | 0502-779-0226 | 모바일팩스 사용 |
| 우편 |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, 1008 | 한화손해보험 |
3️⃣ 심사 및 승인
서류 접수 후 3일 이내 지급이 일반적입니다.
4️⃣ 청구 기한
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, 초과 시 지급 불가입니다.
🧾 청구 방법 및 서류 양식 바로가기5. 자주 묻는 질문
- Q.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가능?
➡️ 네,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. - Q. 기후취약계층은?
➡️ 시군 보건소 등록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. - Q. 보험료는?
➡️ 전액 경기도 부담, 개인 납부 없음. - Q. 타지역 사고도 보장?
➡️ 네, 경기도민이면 어디서든 청구 가능.
6. 보험 기간 및 문의처
보험기간: 2025년 4월 11일 ~ 2026년 4월 10일 (청구 가능기간 3년)
- 📞 한화손해보험: 02-2175-5030
- 📞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: 031-8008-4242
겨울철 빙판길 낙상·한랭질환으로 진단받았다면 놓치지 말고 청구하세요. 보험료 없이 받을 수 있는 합법적 ‘생활보장금’입니다.
r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