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완벽 가이드
한국장학재단의 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’을 이용 중이라면, 매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정기 채무자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신고기간부터 신고방법, 과태료, 상환기준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📑 목차
- 1. 정기 채무자신고란?
- 2. 신고 기간과 대상
- 3. 신고해야 하는 내용
- 4. 신고 방법
- 5.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
- 6. 직장·소득에 따른 상환 여부
- 7. 해외이주·유학 시 유의사항
- 8. 문의 및 상담
- 9. 핵심 요약
1️⃣ 정기 채무자신고란?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매년 12월, 본인의 신상·직장·소득 상황을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합니다. 이는 상환을 당장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,“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법적 신고”에 가깝습니다.
⚠️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2️⃣ 신고 기간과 대상
신고기간: 2025년 12월 1일(월) ~ 12월 31일(수) (24시간, 주말·공휴일 포함)
대상: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전원 졸업 여부(재학·휴학·졸업예정)와 관계없이 잔액이 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.
3️⃣ 신고해야 하는 내용
- 본인 및 배우자의 기본 정보 (주소, 연락처)
- 직장 정보 (재직 여부, 직장명, 사업장 주소)
- 소득·재산 관련 정보 (해당 시)
- 대출 잔액 및 상환 내역 확인
즉, “내가 어디서 살고, 일하며, 얼마를 벌고 있는지 + 대출 상태”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
4️⃣ 신고 방법
정기 채무자신고는 전자신고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.
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
경로: 한국장학재단 → 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뱅킹 → 학자금상환지원 → 채무자신고
②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
앱 실행 → 학자금대출 → 채무자 신고하기 메뉴에서 진행
③ 우리WON뱅킹 앱
우리WON지갑 →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메뉴 이용
④ 웰로(Wello)
Wello 앱/웹 → 정책 검색 →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
💻 한국장학재단 바로 접속하기5️⃣ 신고하지 않으면?
정기 채무자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. 미이행 시 아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.
- 과태료 부과: 허위 신고 또는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 이하
- 직장 유무 관계없이 동일 적용: 학생, 무직자, 프리랜서 모두 포함
💡 과태료는 “돈을 갚지 않아서”가 아니라 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”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
6️⃣ 직장·소득에 따른 상환 여부
- 직장 無 / 소득 기준 미달: 신고는 필수지만 상환은 유예됨
- 직장 有 / 소득 기준 초과: 국세청 자료와 연계되어 상환 개시
즉, 신고는 모두 해야 하지만 실제 상환 여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7️⃣ 해외이주·유학 계획 시
해외이주 또는 6개월 이상 유학·연수 예정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‘해외이주/유학신고’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. 이를 미신고 시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고하세요.
8️⃣ 문의 및 상담
- 📞 한국장학재단 대표콜센터: 1599-2000
- 💬 온라인 상담: 장학재단 홈페이지 → 고객센터
- 🤖 챗봇 상담: 한국장학재단 앱 내 상담봇 이용 가능
9️⃣ 핵심 요약
- 📆 신고기간: 2025년 12월 1일 ~ 12월 31일
- 🎓 대상: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
- ⚠️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(최대 300만 원)
- 💼 신고는 의무, 상환은 소득 기준 초과 시 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