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근로장려금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단독·홑벌이·맞벌이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
근로는 하고 있지만 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한 제도, 근로장려금. 2025년에도 정기·반기·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되며, 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가구별 조건, 신청 제외 대상, 신청 방법, 지급 시기까지 경제 인플루언서 시선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.
📌 핵심 요약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(상반기분)
- 신청 대상: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
- 유형별 소득 요건:
·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·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·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2억 4천만 원 미만 (가구원 합산)
👉 근로장려금 신청하기
👉 근로장려금 소개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(상반기분)
- 신청 대상: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
- 유형별 소득 요건:
·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·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·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2억 4천만 원 미만 (가구원 합산)
📋 신청 대상 및 요건
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선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아래 4가지를 꼭 체크하세요.
1. 👨👩👧👦 가구원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나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
※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300만 원 이상의 총급여가 있는 가구
2. 💸 소득 요건 (부부합산)
2024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합니다.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
3. 🏠 재산 요건 (가구원 합산)
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
부채는 차감되지 않고,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%만 받습니다.
4. 🚫 신청 제외 대상
- 외국 국적자 (단, 한국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는 경우 제외)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
-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
- 2024년 기준 월 평균 5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 (계속 근무 중)
📅 신청 기간 및 방법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반기 신청 (상반기분)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
- 반기 신청 (하반기분): 2026년 3월 1일 ~ 3월 16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95% 지급)
📨 신청 방법
- ARS 전화 (1544-9944)
- 홈택스 (PC/모바일) 또는 손택스 앱
-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
- 세무서 대리 신청 서비스 이용
💰 지급액 및 지급 시기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- 자녀장려금: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※ 상반기분은 12월 말,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 지급
🧾 마무리 요약
2025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복지금이 아닌,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응원하는 정책입니다.
나의 가구 구성, 소득,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꼭 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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